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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 공지]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(폭염 대비 조치 관련)
admin과정개발팀 49 2025-07-22 15:27

안녕하세요.

드림캠퍼스 입니다.


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.

한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, 근로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

2025년 7월 17일부터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.

이번 개정안은 특히 폭염 속 야외나 고온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

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▶ 폭염작업 시, 이렇게 조치해주세요!

  - 31도 이상일 때 : 냉방기 틀기, 작업시간 조정, 휴식 제공 중 하나 이상 꼭 해야 합니다.

  - 33도 이상일 때 : 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 무조건 필수!(※ 단, 쿨조끼 등 개인 냉방장비 제공 시 예외 가능)

  - 냉방기 온도 : 외부보다 너무 차갑게 설정하는 건 X (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!)


 고열·폭염작업 전엔 꼭 알려주세요!

  - 온습도계는 작업장에 항상 비치

  - 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: 열사병 증상, 예방법, 응급처치 요령 등을 미리 안내

  - 폭염작업일엔 온도·조치내용 기록 : 연말까지 보관

  - 만약 열사병 의심 증상 발생 시 : 즉시 119에 신고 또는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


 고용노동부 불시 점검 예정!

  - 기간 : 7월 21일 ~ 9월 30일

  - 전국 고위험 사업장 대상

  -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현장 점검


무더운 여름,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.

작은 조치 하나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폭염 속에서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 우리 모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.


저희 드림캠퍼스에서는 폭염 대응 등 하절기 안전보건교육을 운영 중입니다.

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!


감사합니다.

드림캠퍼스 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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