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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일배움카드]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 및 정부지원 제도변경 안내
admin드림캠퍼스 2,769 2020-01-07 15:42

안녕하세요. 드림캠퍼스입니다.

2020년부터 내일배움카드가 <국민내일배움카드>로 통합 변경되어, 근로자·실업자 로 나누어져있던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 운영됩니다.
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변경으로, 내일배움카드 수강 신청시 모든 과정에 자비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
1. 훈련비 지원 (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)
-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로 부과
- 훈련 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% 추가 부과
   (NCS소분류 기준 : 일반사무, 회계, 의료기술지원, 음식조리, 공예, 식음료서비스,이미용서비스, 제과 제빵 떡제조, 문화콘텐츠제작, 임상지원)

- 취업률 실적이 전혀 없는 직종에 대한 자비부담률은 취업률 40% 미만 구간을 적용합니다.

구분 직종평균 취업률 외국어·법정직무 국기 등 특화
70%이상 60~70% 50~60% 40~50% 40%미만
일반훈련생 85% 75% 65% 55% 45% 50% 100%
취성패 2유형 70% 60% 50%
취성패 1유형 100% 80%

 

2. 지원한도 : 300~500만원(5년, 소득수준 등 고려하여 차등지원)
- 300만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,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 (본인신청)

<추가지급대상>
- 200만원 추가지원 :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중위소득 50%미만, 국가기간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- 100만원 추가지원 : 비정규직, 우선지원대상 기업 종사자, 중위소득 50~60%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

3.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5년

4. 수강신청 : HRD-Net 을 통해서만 수강 신청 가능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듣고자 하는 과정이 모집 중이 아니라면, 교육원 1522-506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)



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리며,
규정변경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번)으로 문의 바랍니다.
고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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