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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업데이트 안내] [완료] 안전보건교육 고시 개정에 따른 학습방법 추가 변경 사항 안내
admin웹운영팀 501 2024-01-03 16:40

안녕하세요 웹운영팀 입니다.


사전 안내해 드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0호) 개정에 따른 추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
해당 변경 사항은  2024.01.03.(수) 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교육부터 적용되며, 이미 시작된 교육은 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.


구분변경 (전)변경 (후)적용일시
평가 재응시 제한미적용

최대 2회까지 재응시 가능

단, 2회 재응시 후에도 미수료일 경우 90% 이상 재학습 후 평가 응시 가능

2024년 01월 03일 0시
수료 기준

진도율 80% 이상

평가 60점 이상(시험 100% 반영)

진도율 90% 이상

평가 70점 이상(진도율 20%, 시험 80% 반영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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